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가구나 동거 등의 새로운 가정 형태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가부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자녀의 성을 정할 때도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한다.
다만 이런 안은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해당 내용으로 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25 11:30:05
수정 2021-01-25 1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