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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입력 2021-01-21 16:27:10 수정 2021-01-21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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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조와 가구 배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의 심리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기록한 훈련일지 등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21 16:27:10 수정 2021-01-21 16:27:10

#성폭행 , #조재범 , #법원 , #심석희 , #쇼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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