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9일 오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고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비롯해 일부 정보만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규모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징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