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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다" 시민이 신고
입력 2021-01-19 16:20:48 수정 2021-01-19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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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TBS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고있는 방송인 김어준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상암동 스타벅스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이를 직접 신고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19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김어준이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4명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사진에 스타벅스 간판이 살짝 보인다"면서 "TBS 교통방송에 있는 상암동 주변 스타벅스 5곳을 하나하나 찾았다"고 했다.

이어 스타벅스 내 조명과 간판, 주변 계단모양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를 신고했다며 인증샷을 올렸다.

서울시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함에 따라 개인 간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5명부터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난 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당 모임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하는 시간이나 퇴실하는 시간 등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식당을 갔는데 우연히 지인을 만난 경우까지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19 16:20:48 수정 2021-01-19 16:33:36

#김어준 , #방송인 김어준 , #5인이상 집합금지 , #코로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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