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8살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15일 오후 3시 반쯤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날 퇴원과 동시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지며,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