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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강화한다

입력 2021-01-18 09:20:02 수정 2021-01-18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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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신체 접촉을 금지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현장에서는 출연 아동·청소년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진행방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악천후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촬영을 강행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시간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과도한 노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방송 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18 09:20:02 수정 2021-01-18 09:20:02

#방통위 , #청소년 , #방송 , #출연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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