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난 50대 보육교사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인 원생 B군을 장난감으로 때리겠다며 위협하고 나가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최근 아들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등원하는 아이의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대 정황을 알게 됐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13 13:20:20
수정 2022-01-13 13: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