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약과 손톱 및 발톱용 무좀약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톱 및 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 손상을 입은 사고는 총 41건이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나, 무좀약에는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품명을 확인했는데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렵다면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 및 효과, 용법과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액상형 손톱 및 발톱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톱과 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았을 때 무좀약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뚜겅에 솔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실수로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다면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