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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입력 2021-01-07 11:54:04 수정 2021-01-07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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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시행하는 교습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용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되고 교습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07 11:54:04 수정 2021-01-07 11:54:04

#실내체육시설 , #아동 , #학생 , #사회적거리두기 ,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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