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볼링장 운영업주가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제한과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고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볼링장 운영하는 게 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몇달 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볼링장은 업 특성상 평수가 크게 운영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합금지에 따른 임대료 인하는 없다. 임대인도 임대료 사용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힘들다고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하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웃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정부에서 집합금지를 시행하라고 할거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매출이 전혀 없어서 피해가 너무나도 큰데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는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매출이 컸던 기업은 당연히 비용도 큰 것이고, 그 매출이 안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 "임대료가 4천만원이었고 관리비가 천만원 이상 나왔었다. 매달 5천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인데 작년 매출이 크니 알아서 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저축한 개인 돈과 적금을 해약해 지난달까지 어떻게든 버텼다는 그는 이미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을 거의 다 날렸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당장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계약 사항 중 '계약 기간 중 해지를 원할 시 3개월 치 임대료를 납부하고 해지' 라는 조항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라면서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저를 비롯한 볼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주 한 헬스장 관장님이 현 상황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 솔직히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라면서 "해당 기사 댓글에는 '대중교통은 운행하면서 왜 헬스장은 안되냐', '헬스장이 필수불가결한 대중교통과 같냐','음식점은 되고 헬스장은 왜안되냐' 하면서 편가르기가 한창이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만약 의도적으로 편가르니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왜 음식점이라는 업종을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며 꼭 차별 받아야 한다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해주지 않는 것이냐"라면서 "골프장, 스키장과 편가르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살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제한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고심해달라. 죽어가는 자영업자의 피토하는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1월 5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4,512명이 동의했다.
현재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한 달 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최근 학원과 태권도 등 학원의 성격을 띄는 곳에는 9인 이하 교습이 허용된 것과 달리 헬스장과 볼링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6일 정부는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06 16:20:01
수정 2021-01-06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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