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행 중인 각종 방역 대책과 관련해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진행했다.
일례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하다 적발된 건이 많았다.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장 내 취식 행위와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사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해 예배당에 모인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재래시장과 수산시장에서는 거리두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식행위를 위반하는 건수가 많았다.
또한 숙박시설 객실운영에 있어서 위반한 사례와 편의점 내 취식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