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지만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아야 실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지난달 8일부터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