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브랜드의 텀블러와 명품 가방 등 '짝퉁'을 판매한 업자 56명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텀블러·의류·액세서리·가방·지갑·벨트·모자·폰케이스·머플러 등 위조품 7만7천269점을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약 39억원어치였다.
적발된 56명 중 온라인 판매자는 16명이었지만 적발된 위조품 중 제품 수로는 95%, 금액으로는 59%를 이들이 팔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 역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원) △의류 2292개(8억4000만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원) △가방 1434개(2억5000만원) △지갑 196개(2억1000만원) △벨트 560개(1억7000만원) △모자 413개(1억2000만원) △폰케이스 603개(3800만원) △머플러 60개(4300만원) 등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 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23 11:30:04
수정 2020-12-23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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