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9시 이후 취식을 하면 안된다는 직원에게 음식을 던지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동의 한 편의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50대 편의점 직원 A씨에게 먹던 샌드위치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손님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CTV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왜 못 먹게 하냐"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편의점에서도 밤 9시 이후 일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며 사라진 남성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23 10:24:24
수정 2020-12-23 10: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