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 염색 등으로 염모제 사용량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피부 발진 및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사시스템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 및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PPD는 피부 감작성 물질로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을 준다. 섭취하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며, 흡입을 할 경우에는 호흡기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으로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8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을 최대 11000배 초과했으며, 그 중에서 2개 제품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천연 성분을 사용한 헤나 염모제도 일부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매회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여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