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의 스키장 운영이 금지되고 주요 해맞이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또한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식당에서 5인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강력 권고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으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운영도 밤 9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겨울스포츠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시에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 시음 등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해당 조치는내년 1월 3일까지 지속되며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22 11:36:05
수정 2020-12-22 1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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