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 밖 금연구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구역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m 이내'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10m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m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