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 있어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명을 대상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 및 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 혹은 연장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향후 정부는 재난 유형별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해 보호 및 지원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