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화면 캡처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아기욕조에서 간과 신장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백배나 넘게 검출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한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의 플라스틱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저가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아기 욕조 외에도 납 성분이 기준치의 6백배를 넘긴 목걸이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등도 리콜 결정이 났다.
리콜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