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급 받는 여권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여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변경된 여권을 해외에서 사용할 때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각국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가 아닌데다 개인 사생활 침해로 인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격 시험을 볼 때 신분증의 일종으로 여권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