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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우는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숨지게 한 아빠

입력 2020-12-11 16:49:10 수정 2020-12-11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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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입에 손수건을 물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생후 82일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아기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아내는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가 사레가 들린 것 같아 입안의 침을 닦아준 뒤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지난 아이가 스스로 손수건을 입에 넣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쌍방 모두 항소했는데,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고 김씨 측은 아내의 증언이 믿기 어렵고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아내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1심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11 16:49:10 수정 2020-12-11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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