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구속기소

입력 2020-12-10 16:55:55 수정 2020-12-10 16:55:5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진= 방송화면 캡처



작년 10월 신생아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간호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영구적인 뇌 손상은 A씨의 행위로 벌어진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이 병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아영 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1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10 16:55:55 수정 2020-12-10 16:55:55

#신생아 , #두개골 , #간호사 , #골절 , #아영이 사건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