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장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와 논란을 일으킨 카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④ 위반할 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10 14:31:21
수정 2021-12-10 14: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