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 시 마스크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MRI는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해 인체의 대상 부위를 단층 촬영하는 장치로 검사 시 금속물체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환자가 코 지지대 부분에 금속 재료를 사용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MRI 검사를 받았다가 안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미 FDA에 보고됐다.
이에 국내 식약처 또한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전에 환자가 착용하는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하여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료진과 환자에게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