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가 3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10만원이 넘는 와인에 1만원 가격표를 붙여 계산해 1년 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대형 할인마트 일대를 다니며 10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 샀던 저렴한 와인 가격표를 소지하고 마트에 가 고급 와인을 고른 뒤 무인 셀프 계산대를 이용했다.
가격표에 금액 정보만 표시되고 상품 고유번호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당 범행은 와인 재고가 맞지 않아 확인하던 마트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은 와인을 압수하고 이 남성을 조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