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2개월된 아들을 굶겨 숨겨 숨지게 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아이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버린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편과의 불화를 겪다가 2018년 11월쯤부터 딸 B(4)양과 C(당시 2세)군을 혼자 돌봤다. 이후 지난 해 6월 자녀들과 함께 모친의 집으로 이사했다.
A씨는 사망한 C군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분유를 탄 젖병을 방에 둔 채 외출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10월 C군이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C군은 끝내 숨졌다.
며칠 뒤 딸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A씨는 사체를 택배상자에 넣고 한강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 유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양과 함께 둘러앉아 C군과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면서 변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른 아동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08 10:31:22
수정 2020-12-08 1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