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 서비스를 수익 모델로 하는 업체들이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될 때 최소 7일 전 문자나 전화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구독경제의 유료 전환, 해지 및 환불 시 소비자가 이용한 만큼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해당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했다.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해지 혹은 환불 관련 분쟁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업인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햇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