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29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아기는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이 드러났다.
이번 개선 지침안에는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기관 종사자, 형제, 자매 등에 한정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펴봤었지만 이제는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는 등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및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