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보욕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속여 보조금 4천만원을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자신과 보육교사 B씨, C씨, D씨, 근무자 E씨의 근무시간과 직책 등을 속여서 보고해 정부 보조금을 위법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보육교사 B씨, C씨, D씨가 6시간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인건비는 어린이집 계좌로, 나머지 보조금은 보육교사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만 4천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보조금이 일부 반환됐고, 추후 환수액이 확정되면 전액 반환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01 16:00:04
수정 2021-12-01 1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