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아, 전자 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확인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방법을 구체화했다.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 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