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과 화장실에 설치 및 시공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 결과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과 같은 생식 기능 이상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물질이다.
욕실 미끄럼 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따라야 한다.
미끄럼방지제는 10개 중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및 자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만성 자극을 일으켜 장기간 노출 시 암 혹은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두통과 현기증 그리고 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