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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3명 수십차례 학대한 교사 벌금형…"말 안들어서"
입력 2020-11-12 14:00:02 수정 2020-11-12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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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1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4일부터 약 한달 간 경남 김해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

조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1-12 14:00:02 수정 2020-11-12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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