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은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으로 병원에서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통증이 여전히 계속되자 MRI검사를 받았고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환자는 도수치료를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환자에게 통증 악화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의사 측은 도수 치료 당시 환자의 허리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도수치료로 인해 환자의 요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던 환자가 1차 도수치료를 받은 뒤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지만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으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2차 도수 치료를 실시한데 따른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