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60대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은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미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B양(11)에게 "미쳤느냐 또라이냐"며 욕설했다.
또다른 초등학생에게는 "그림을 발로 그렸냐,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말하기도 하고 체육수업을 받고 씻지 않은 채 센터에 온 아이에게 "머리가 떡졌어, 기름졌어"라고 막말을 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아동 3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1-09 09:23:01
수정 2020-11-09 09: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