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8차 규제 및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차 및 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과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에는 전통 킥보드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
버스와 택시 승하차 혹은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와 건물 그리고 상가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다.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턱을 낮춘 곳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그 동안 공유 킥보드가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조치로 주차와 정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