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C군과 D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