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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시 24시간 밀착 감시한다…CCTV 추가

입력 2020-10-30 11:33:01 수정 2020-10-30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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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인식해 주거 지역에 CCTV를 늘리고 24시간 밀착 감시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이다. 정부는 조두순에게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전문 프로그램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해 피해자가 원할 시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천622대인 CCTV를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30 11:33:01 수정 2020-10-30 11:33:01

#조두순 , #감시 ,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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