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56,940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6건) ▲조리장 내 소독기 미작동 등 시설기준 위반(3건) ▲이물혼입(2건)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불량(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식약처는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인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시기 등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관리 등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정돈 당부 등 현장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