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노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9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심사 연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외에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도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 신고를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