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기들을 거꾸로 들거나 책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7년 6월부터 만2세 유아 4명을 11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에게 고함을 치며 책으로 다리를 세게 내리치거나, 아기가 울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또한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두 발을 양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교실 밖에 내놓거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의 성기를 때리고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트리면 책으로 수차례 입을 때렸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19 16:20:01
수정 2020-10-19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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