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과자·감자튀김 등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0-10-15 09:54:21 수정 2020-10-15 09:54:2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권장규격은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식품위생법 제7조의2)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❶자율회수, ❷생산·수입 자제, ❸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15 09:54:21 수정 2020-10-15 09:54:21

#아크릴아마이드 , #감자튀김 , #과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