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말했다.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를 허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에 제출되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아동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도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삭제됐다.
아울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게 됐다. 가정 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됐다.
가정 폭력범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한 것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됐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