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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가정폭력 당해"…남편 살해한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0-10-08 15:32:01 수정 2020-10-08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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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인 B(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9명 모두 A씨와 B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명의 배심원은 징역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4명의 배심원이 징역 7년을, 3명의 배심원이 징역 8년을, 나머지 2명의 배심원은 징역 10년과 12년의 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A씨와 B씨 모자는 지난 5월 12일 밤 울산 집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C(69)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술을 마시면서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A씨가 요금제 2만5천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에 대해 화를 대며 목을 졸랐다.

다툼이 신고되자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A씨는 남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이후 아들 B씨가 집에 왔고, C씨가 A씨를 때리는 모습을 보자 베란다에 들고 있던 둔기를 들고와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를 본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의 범행을 안고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남편의 입에 염산을 부으려고 했으나, 입술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아들이 깔때기를 만들어 어머니 옆에 놓아주자 어머니는 깔때기를 이용해 다시 염산을 부으려고 했으나 또 실패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이 놓아둔 둔기로 남편 몸 여러 곳을 수차례 내리쳤고 남편 C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전제하면서 "A씨가 40여 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들 B씨에 대해선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죄다"라면서 "어머니에 앞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것이 이 사건 결과를 일으킨 점, 어머니가 범행하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08 15:32:01 수정 2020-10-08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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