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구성된다.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친환경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다. 지원은 보조금 80%, 자부담 20%로 이뤄진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07 10:31:01
수정 2020-10-07 1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