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정안에는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반영됐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4주까지는 중절 수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인공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