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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HACCP 미인증기업 73%

입력 2020-10-06 13:27:57 수정 2020-10-06 1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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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의 HACCP 의무적용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이 4단계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여전히 HACCP 미인증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미만의 4단계 기업 7590곳 중 73%인 5526곳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여전히 HACCP 미인증 상태다.

8개 식품은 ▲특수용도식품 ▲국수 및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및 떡류 ▲음료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등이다.

HACCP 미인증업체가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영업을 지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나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에 빠진 영세 식품업체들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다"면서 "HACCP 의무적용 유예 등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06 13:27:57 수정 2020-10-06 13:27:57

#어린이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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