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아동서가 착취물·불법 촬영물 소지자나 재유포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다.
부산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올해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A씨는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0-06 10:30:02
수정 2020-10-06 1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