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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시작…고속도로 휴게소 '테이크 아웃'만 가능
입력 2020-09-29 09:52:04 수정 2020-09-29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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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테이크 아웃)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 출입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등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체크인'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그간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귀성길 개인차량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9-29 09:52:04 수정 2020-09-29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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