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한 고무장갑이 식품용도로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오런(부산 사상구) 및 주식회사 제이엠앤에스(경남 창원시), 마이핸 코리아(전남 순천시)에서 수입, 판매한 고무장갑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9-27 09:00:01
수정 2020-09-27 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