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돌봄 공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했다.
현행법상 육아 휴직 분할 횟수는 1회로 실질적 육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육아 휴직을 2회로 나누는 법을 개정하면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조항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는 규정도 내용에 포함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휴직을 했거나 법 시행 도중에 휴직 중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는다.
국회 환노위 측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